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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벌 타당하다"
[ 2007년 11월 21일 02시 53분 ]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위 작성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진료기록부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
김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적용할 벌칙규정이 없다"며 "(금지의무와 형벌을 부과하려는)개정안의 취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소송은 2000년 519건에서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소송은 환자의 진료상황이나 처치 등의 정보를 담은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 규정이 없다. 형법 역시 진단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진료기록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
대법원도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찬숙 의원 발의)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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