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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시설서 건강기능식품도 생산
[ 2007년 11월 21일 02시 32분 ]
앞으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으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식품 포함)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시설을 이용해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약국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에서 독약.극약 저장시설을 제외해 약국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줬다.

복지부는 "생산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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