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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산재병원 지정 반대 이유 없다"
[ 2007년 11월 21일 21시 43분 ]
산업재해 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을 총괄하는 산재의료관리원 수장이 산재병원 강제지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대형병원들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신임 이사장[사진]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5 병원들은 산재병원 강제지정에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심일선 이사장은 "대형병원들이 산재병원 강제지정에 대해 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 대형병원들은 산재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재원일수가 높은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강제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환자에 대한 '직권조정 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즉 대형병원들에게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면 된다는 것.

산재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이들 병원은 일정기간 후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게 심 이사장의 견해다.

그는 "빅5 병원들은 수술만 하고 이후 장기적 요양은 산재병원들이 담당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중증환자의 치료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대병원과 산재환자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직권조정 권한만 보장된다면 빅5 병원들은 산재병원 지정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 5월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의무적으로 산재환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종합병원들은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게 된다"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8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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