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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앰뷸런스, 사고시 100% 책임"
[ 2007년 11월 22일 01시 25분 ]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응급차량과 충돌했다면 응급차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홍진표 판사는 22일 응급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장모씨와 가족들이 응급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자동차로 긴급용무를 위해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 좌측통행과 정지의무 등 도로교통법 특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음기를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으로 접근할 때 다른 차량이 피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지만 모든 차량이 피해줄 것으로 예측하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응급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가 교차로를 빠져나오려던 피해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장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 3살난 딸을 태우고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이모씨가 몰던 응급차량에 추돌당해 어깨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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