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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해외환자 유치, 내국인 유인효과"
[ 2007년 11월 22일 21시 59분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할 경우 간접적으로 내국인 유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실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중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특례(제11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행정실은 "외국인에 한해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 대상을 직접 선정해 광고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외환자가 대상이라도 내국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외환자가 많이 온다는 입소문도 내국인 환자 유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종 규제를 완화, 해외환자 유치를 극대화하고 국내 환자의 해외 의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인하대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에 행정실은 "외국병원의 해외환자 유치행위 인정 여부나 정도는 국내 의료기관과 보조를 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법안과 같은 날 상정된 만큼 두 법안이 동일하게 처리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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