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형 부작용 피켓 시위는 의사 명예훼손"
[ 2007년 11월 23일 03시 05분 ]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은 김모씨(여)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상은 수술 후 11개월 만에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상이 피고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가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결과 코가 뒤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치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배상요구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이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피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 오씨의 성형외과에서 낮고 휘어진 콧대를 보완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코끝 연골이 뒤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코끝이 함몰되는 등 코에 심한 변형이 생기자 “오씨의 과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합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김씨는 오씨의 병원 앞에 뒤틀린 코의 사진이 부착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약 한 달 동안 사람을 고용해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코가 엉망이 됐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게 했다.

이에 오씨는 “김씨가 병원에 찾아와 시위를 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인터넷에 피해사실과 사진을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