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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괘씸죄 적용 등 오만한 정부"
[ 2007년 11월 23일 03시 10분 ]
개원 의사들이 내년도 수가 협상 결정에 대해 반발, 보건복지부와의 파트너 관계를 끊어버리자고 하는 등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수가 결정을 거부하자”고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원의협은 “복지부가 의협이 제시한 자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여기에 공단과 수가 계약을 못한 단체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떠드는 행태에 절망감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과정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개원의협은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며 “의협은 더 이상 구차해 지지 말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개원의협은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수가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을 의협에 요구했다.

개원의협은 “복지부의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지금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어필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보험재정 적자가 원인이라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양해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오만의 극치”라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 의사사회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 등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대선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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