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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 복지부 지침과 부합 안돼"
[ 2007년 11월 25일 22시 10분 ]
보건소의 ‘영역 확대’ 등에 대한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의견을 근거로 ‘보건소 문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복지부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규개위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개선 의견을 복지부 및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현재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 처방 관행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복지부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규개위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건소의 복지부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면제 및 세분처방은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자치 단체장의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경우로 잘못됐다”고 못박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보건소가 본래 임무인 질병 예방 사업보다 외래 진료에 더 치중하고 있어 주변 동네의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어려운 의료 환경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보건소는 약국 비용을 정액(1200원)이 되도록 4~7일 정도 날짜를 나눠 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진료한 환자를 기준으로 보건소 관련 처방 통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규개위의 의견은 물론, 각 구 보건소의 의료수가 조례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이 같은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에 앞서 보건소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횟수 제한이 없어 무한정 남수진하도록 방치돼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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