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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진단 특허 심사기준 심포지엄
[ 2007년 11월 25일 12시 00분 ]
향후 특허보호대상이 되는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6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위생분야 특허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발명은 특허로 허했으나 수술, 치료, 진단방법 등 의료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 발명을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U-헬스케어 개념의 대두로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인 진단방법으로 간주돼 특허가 되지 않고 있어 특허청에서는 기술발전과 부합한 특허심사기준의 개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기관, 제약업체,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발표 및 토의,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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