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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조치 소홀로 뇌손상 1억5천 배상"
[ 2007년 11월 25일 21시 49분 ]
앞으로 병원은 중환자들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가 "종합병원이 중환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언어능력을 상실하는 등의 장애를 입었다"며 서모(58,여)씨 가족이 해당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두증과 뇌출혈로 수술 받은 서 씨가 발작을 일으켜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해당병원은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와 혈압강하제만 투여, 뇌출혈 유무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련 발생 11시간 후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했는데 이는 환자의 뇌손상을 더욱 심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지만 고혈압환자가 뇌출혈 후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 다발성 뇌출혈 사망률이 60~80%로 높은 점을 고려, 해당 병원측의 배상범위를 1억4500여만 원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제한한 배상범위 1억4500여만 원은 서 씨 가족이 병원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제기한 배상청구액 3억9900여만 원의 36% 가량 되는 것이다.

서 씨는 지난 2005년 1월 구토증세로 대전 A종합병원에 입원, 수두증과 뇌출혈 등으로 판명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후 3월 경련 증세를 일으켜 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언어 및 거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장애를 입은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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