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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하루 이틀 반짝쇼로는 절대 불가능"
[ 2007년 11월 25일 21시 50분 ]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향응 및 평가당일 인력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 복지부가 하루, 이틀 간의 준비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은 25일 “의료기관평가 항목 118개 중 73개(62%)는 과거 1년 내지 3년간의 의무기록 및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단기간의 집중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면담에 의한 과거경험 회상 조사항목도 13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은 입원기록 및 경과기록, 수술과정 기록, 간호과정 기록, 퇴원기록 등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조사해 적절한 진료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직원 교육의 충실성, 의료인력 충족성, 질향상 활동 실적, 의료기기 안전관리, 감염발생 감시 체계 등은 조사 시행전 1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준비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면담 방법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진료과정상의 설명이 충실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며, 과거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평가기간 이틀 동안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퇴원환자 및 외래 경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환자만족도 조사도 조사 시행 전 6개월간 진료실적을 토대로 일정 인원을 표본 추출해 해당병원에서의 진료경험을 회상 조사한다.

평가 당일 일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나 직원면담을 해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수술시 수술부위 표지, 환자 사생활 공간 확보여부, 환자 이름 명기 금지 준수여부, 손씻기 활동 준수여부, 직원의 소속 및 이름 명시여부, 환자 권리 보호·소방안전·질향상활동 이해정도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관평가에 대응한 일시적 조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평소 양질의 진료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일부 병원이 단기간 내 평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평가과정 중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일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평가항목 정교화 및 다른 평가도구 등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의 구체적 사례를 고발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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