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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 정의·업무 범위 규정' 법안 발의
[ 2007년 11월 26일 06시 22분 ]
내년부터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피부미용사들의 업무영역과 시설 운영 지침 등을 정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이로써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방안 등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피부미용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부미용업을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와 미용기기 및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미용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피부미용사는 ▲피부상담실과 피부관리실을 구분해 설치하고 ▲피부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피부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사도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미용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만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칙 규정도 이·미용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법정단체가 위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한, 피부미용업 특성상 칸막이 설치 등 시설기준 등은 복지부 시행규칙 등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재 피부미용은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도로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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