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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존폐 여부' 이번주 결판
[ 2007년 11월 27일 03시 15분 ]
병원계의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번주 입법예고의 마지막 절차인 관계부처 협의에 돌입, 복지부와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한 건교부와 복지부의 의견 차이가 커 부처 협의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당초 알려진 대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500㎡(450평), 2, 3종 주거지역의 경우 3000㎡(900평)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더기 폐쇄에 따른 파장을 우려, 면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복지부, 병원 관계자들과 가진 실무협의 과정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여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가슴을 조렸다.

때문에 이번 마지막 부처협의에서 건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병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병원계는 건교부가 최근 병협, 중소병협 등 유관단체들의 잇단 항의방문이 이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구제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중소병협의 항의방문에서 건교부 측은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와의 협의 일정이 아직도 잡히지 않아 건교부가 막판 큰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건축기획팀은 26일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건교부가 복지부와 병원계의 주장을 묵과하고 당초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잖다.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에 근거한 정책을 고집해 온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쉽사리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부처협의에서 복지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처협의를 끝내고 12월 중순 경 병원 장례식장의 운명을 가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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