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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미용기기 법제화" 촉구
[ 2007년 11월 27일 03시 24분 ]
물리치료사협회가 미용기기에 관한 법제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물리치료사협회 박래준 회장은 오는 29일 피부미용관련 영업과 자격에 관한 복지부 회의에서 이 같은 협회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현재 미용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문제가 생길 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어느 곳에서든 개원 할 수 있는 피부미용사들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
박 회장은 “복지부도 미용기기에 대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 “미용기기의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 미용기기에 대해 의료용 기기를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미용기기는 저주파, 간섭파, 단파 및 극초단파심부투열, 초음파, 자외선, 이온도입 치료기 등을 제외한 순수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기기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박 회장은 “피부미용목적으로 된 기구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는데 공공연하게 피부관리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미용기기 법제화를 통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료가 아닌 미용이라는 명분하에 전문성 없는 피부미용사가 미용기기를 신체에 자유롭게 적용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피부관리에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자외선 치료기의 경우는 잘못 치료하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초음파 치료기의 경우에는 입사파와 반사파가 같이 발생, 잘못하면 혈액이 멈춰 응고돼 중풍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업무범위에 따른 갈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용기기에 화장품 등을 발라 피부미용을 관리할 경우 피부과 입장에서는 약을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또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에 대해 물리치료장비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향후 피부미용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피부미용사에게 업무범위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협회의 입장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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