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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초대 식약청장 구속
[ 2007년 11월 28일 02시 45분 ]
초대 식약청장이 제네릭 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며 실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지검은 랩프런티어 전 기술고문으로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센터장인 김모 씨를 범행 공모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청장은 시험기관 '랩프런티어'를 운영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의뢰받아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측에 넘겼다.

제약회사들은 이 실험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약품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험결과가 조작된 제네릭 의약품은 총 53개로 생동성 시험결과 이 약품들이 오리지널약과 효능이 같다고 데이터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제출, 식약청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해당 약품의 유통을 허가했다.

중앙지검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제네릭 제품들이 생동성 시험결과 오리지널 제품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용역을 의뢰한 제약사들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거나 향후 다른 카피약에 대한 시험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전 청장은 회사 매출 증가를 통해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였기 때문에 믿고 승인을 내린 것일뿐이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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