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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의료급여 유지, 내년 예산안 반영"
[ 2007년 11월 28일 03시 05분 ]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의료급여 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유지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논의 하라”고 주장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차상위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에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따라 증액되는 금액(2369억54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회 삭감총액(1612억7000만원)에서 충당하고 그 외 부족분은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는 20일 이후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688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원안대로 통과,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예산소위 회의록만 봐도 보건복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만 논의를 진행했음을 알수 있다”고 꼬집고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의료급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제도변경으로 국민이 떠안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국회 예결산위원회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만일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할 경우, 내년에만 2700억원, 2009년에는 7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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