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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결렬은 의료계 요구 과한 탓"
[ 2007년 11월 28일 07시 32분 ]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이며 의료계는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8일 '의·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공단은 “두 협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왜냐면 그 주장의 내용과 논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주장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의료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수가현실화는 근본적인 조건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 전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전반적인 공급량과 수준의 과잉과 개별기관의 비능률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전제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데 대해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다”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급자는 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운영의 동반자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내의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현 행위별수가제에서 공급자의 수입이면서 보험자의 지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규모는 공급량과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뿐 아니라 공급량에 대한 협상과 계약도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은 “유형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급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외래에 대한 주치의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동시에 적정한 공급량과 장비수준 및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계약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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