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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본인부담 50% 인상·6세미만 입원료 10%
[ 2007년 11월 28일 12시 07분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율을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신생아 제외)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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