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관련 소송 ↑-간호사 법적 책임 증가"
[ 2007년 11월 28일 22시 02분 ]
최근 대법원 판례 결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가 주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의료와 법 세미나’에서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에 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종사하는 기관이나 진료를 지시한 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

홍영균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들어 간호역할이 차츰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됨에 따라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지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그 한계 및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으면서 “다른 법률에 약간의 규정이 있지만 산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정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간호사들의 자격 기준, 교육과 면허, 업무와 책임, 업무한계, 금지사항, 활동영역 등을 규정해 그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대법원은 간호업무의 구체적 규정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 개개의 행위에 대해 의사의 보조자라고 보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독자적인 법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간호사들이 간호행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할 것”이라면서 “간호행위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합리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행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의사와의 우열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나 근거가 미약하다면 결국 이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다.

여기에는 무려 20차례나 개정된 의료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홍영균 변호사는 “대의명분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으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이름을 바꾼 후에도 수차례 개정됐다”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된 의료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의료법이 아닌 의료형법 또는 의료행정질서벌로 변질됐으며 의료형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초점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모아졌다”는 것.

그는 “앞으로 의료시장은 영리성의 인정과 함께 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면허 유무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