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간호관련 소송 ↑-간호사 법적 책임 증가"
[ 2007년 11월 28일 22시 02분 ]
최근 대법원 판례 결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가 주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의료와 법 세미나’에서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에 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종사하는 기관이나 진료를 지시한 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
홍영균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들어 간호역할이 차츰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됨에 따라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지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그 한계 및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으면서 “다른 법률에 약간의 규정이 있지만 산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정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간호사들의 자격 기준, 교육과 면허, 업무와 책임, 업무한계, 금지사항, 활동영역 등을 규정해 그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대법원은 간호업무의 구체적 규정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 개개의 행위에 대해 의사의 보조자라고 보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독자적인 법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간호사들이 간호행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할 것”이라면서 “간호행위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합리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행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의사와의 우열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나 근거가 미약하다면 결국 이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다.
여기에는 무려 20차례나 개정된 의료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홍영균 변호사는 “대의명분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으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이름을 바꾼 후에도 수차례 개정됐다”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된 의료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의료법이 아닌 의료형법 또는 의료행정질서벌로 변질됐으며 의료형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초점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모아졌다”는 것.
그는 “앞으로 의료시장은 영리성의 인정과 함께 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면허 유무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