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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채권, 상업화 조장 반대"
[ 2007년 11월 29일 01시 50분 ]
의료연대회의는 29일 오후 2시 보라매강당에서 열리는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공청회에 앞서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 의료채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제도를 현행제도를 변경해 병원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료연대회의는 "이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3대 기본제도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지정제도 중 한 가지를 무너뜨려 한국 의료제도를 상업화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료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이러한 법률을 임기말에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병협, 의협, 의료채권제도 찬성론자만의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

의료연대회는 "비민주적 공청회와 의료상업화를 극대화할 이번 법률안의 입법에 반대한다"면서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채권법이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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