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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률 기혼보다 미혼이 더 많아"
[ 2007년 11월 29일 02시 41분 ]
기혼과 미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에서 건수는 기혼에서 조금 더 많지만 중절률은 미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김해중 교수(산부인과 교실)[사진]는 오는 30일 열리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29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2005년)는 34만2233건으로 그 중 기혼은 19만8515건, 미혼은 14만3918건이었다. 이는 2004년 한 해 출생아 수 47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공임신중절률은 우리나라 전체가 29.8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률은 가임기 여성(15세~44세) 1000명 당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가리킨다. 미국은 21.1, 캐나다 14.9, 영구 17.8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28.6이었고 미혼은 31.6으로 미혼의 중절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혼의 경우에는 20대 초반 인공임신중절률이 40.5로 가장 높았고 미혼은 20대 후반 중절률이 5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신주수를 보면, 전체의 96.3%가 12주 미만이 시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20세 미만에서 12주 미만에 시행받은 경우는 87.9%이었다. 이는 20세 이상의 96%에 비하면 임신초기 중절시술이 적은 것인데, 반면 20주 이상에 시행받은 경우는 1.5%로 20세 이상에서의 0.5% 이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17.5%), 임신 중 약물복용(12.6%), 터울 조절(6.2%) 순이었다.

미혼의 경우에는 93.7%가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였고 그 외 약물복용(5.4%), 경제적 어려움(3.4%) 등이었다.

김해중 교수는 “이 같은 자료만을 보더라도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많은 괴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해중 교수 외에도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순천향대의대 이임순 교수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등이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동의하며 특히,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28주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가 낙태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동시에 위험한 상황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이 가능한 사유로 각계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는 오후 2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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