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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거부” 원칙
[ 2007년 11월 29일 02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국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의협은 환자가 자료제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의협은 오늘(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진료정부 누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일괄 자료 제출로 인한 환자 개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조차도 산부인과를 비롯해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위헌 확인 심판 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기관지정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이 난 뒤 제도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담은 치침과 환자 안내문을 협회 통신망과 각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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