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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용요법’ 사전심의 통해 급여 결정
[ 2007년 11월 29일 02시 27분 ]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방법인 ‘면역관용요법’이 12월 1일부터 사전심의제를 통해 급여적용 유무가 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2007.11.27)’과 관련해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고자는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해당분야에 2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또는 혈액종양분과자격증을 소지한 내과전문의가 있는 기관 ▲ 혈우인자 및 항체검사(Factor assayㆍBethesda assay)를 실시하면서 외부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임상검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최근 1년간 혈우병환자에 대한 진료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면역관용요법’ 급여 판정 사전심의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실시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장에게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심의의뢰를 해야만 한다.

또 요양기관은 심의의뢰에 대해 심평원장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역관용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단, 60일을 경과해 실시하고자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면역관용요법’ 급여 적용기준은 ‘Hemophilia A with high responder’ 즉, 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low titer(10BU/ml 미만)로 된 경우와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어야 한다.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투여방법은 Low dose protocol(100IU/kg/day 이하)을 원칙으로 한다.

‘면역관용요법’ 사전심의제 실시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면역관용요법은 이미 그 치료효과와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며 “이 요법은 치료기간이 9개월 가량되고 고비용을 수반하지만 이번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게 돼 재정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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