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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뇌물 김춘진 의원 '선고유예'
[ 2007년 11월 30일 03시 08분 ]
의료단체로부터 뇌물을 수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치정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의원에 대해 징역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 수집한 자료를 치협에 제공하고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직무관령성과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돈이 양성화된 정치자금으로 사용돼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11월 의료보수표 자료를 한국치정회에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의협 간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협회 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성모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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