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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정액수가 청구서식 바뀐다
[ 2007년 11월 30일 03시 19분 ]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은 ▲청구서 진료형태란 ▲명세서 서식번호란 ▲명세서 정액·정률구분란 ▲명세서 항번호, 목번호란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등이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와 관련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식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발표했다.

청구서 진료형태란 개정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의과)이 신설된다. 또 명세서 서식번호 개정의 주요내용은 서식번호 'H120'은 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해당되고 ‘H130'은 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를 지칭한다.

명세서에는 정액과 정률이 구분된 란이 있으며 장기환자의 정액수가 및 행위별수가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위한 구분자를 신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장기환자의 정액수가 청구를 위해 항번호 L(요양병원 정액), 목번호 01(요양병원 정액수가)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개정의 경우는 MT010(폐렴정보), MT011(폐혈증 정보), JT007(치매검사결과) 등이 신설됐는데, 특정항목 중 치매치료제 인정기준 점검을 위해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장기환자의 환자군 결정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한 파일이 신설되기도 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등에서 현지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일당정액제등)가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소개 및 진료수가체계, 청구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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