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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비 자료제출 놓고 '일촉즉발'
[ 2007년 11월 30일 03시 19분 ]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바탕 전쟁을 치를 태세다.

국세청은 자료 미제출 기관을 특별 관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회장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회원들은 거부하라고 안내하는 등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

국세청은 30일 의료비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겠다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의료계에 선전 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협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료 제출 거부를 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별도관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꺼내 들 카드가 한정돼 있는 만큼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견이 의료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자신들도 실적을 내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냐”며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무조사 표적으로 삼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등 관계자도 “이같은 애매한 태도가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국세청이 펼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료 제출 거부’입장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협은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협회 공식 입장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협회장, 또는 협회가 직접 지겠다고 나서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 집행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회장이 책임질 것이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세무조사 시 법률 소송 등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은 이미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에 따른 ‘세무조사권 발동’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소득공제증빙 서류의 제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함으로 위법하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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