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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어 차관도 "임의비급여 합법화"
[ 2007년 11월 30일 07시 07분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장관[관련기사 참조]에 이어 차관까지 이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30일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통해 “임의비급여 부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차관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할 경우 2개가 초과될 경우 부당청구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문창진 차관은 “설명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에 임의비급여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사들의 경영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문창진 차관은 “의사들은 비현실적인 행위별 수가제도에 따라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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