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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인공호흡기 떼어낸 아버지 불구속
[ 2007년 12월 02일 10시 09분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가 지난 3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사망케 한 50대 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1시께 광주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뒤센근육퇴행위축증을 앓고 있던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퇴원시킨 후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김형준 검사는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졌고, 보호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도 사람을 죽게 한 죄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윤 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돌봐왔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에 본인도 고통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처벌수위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윤 씨의 경우 아들 살해혐의로 체포됐지만 기존의 사례와 달리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었다.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의협은 "2001년도에 이미 안락사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며 “하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법조계 역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대체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허대석 교수는 “과거의 의료개념이 아닌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하려면 어떤 의학적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암정책팀 박경훈 사무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이 모호해 불필요한 치료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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