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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신경손상 성형외과 원장 '기소'
[ 2007년 12월 03일 02시 53분 ]
간단한 시술만으로 다리를 가늘게 해준다는 '종아리근육퇴축술'을 개발, 인기를 모았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잇단 의료 과실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서울 강남 H성형외과 원장 P씨(40)와 J씨(39)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반의와 일반외과 전문의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환자 6명을 상대로 종아리 성형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시술로 환자들의 신경을 손상시킨 혐의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비수술적 종아리 근육 퇴축술'과 '시냅스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환자들에게 적용해 시술하던 중 실수로 시술 부위 주변의 감각신경을 바늘로 찌르고 고주파를 주사해 부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해 7월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14차례 누락하고 지난 2월 한 스포츠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수술 후 특별한 회복기간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흉터나 통증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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