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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CCTV 설치 인권탄압 아니다"
[ 2007년 12월 04일 08시 19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 CCTV 문제에 대해 '인권탄압인 만큼 조치를 취해달라'는 노조의 건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CCTV 설치를 통한 노조 감시'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하' 하기로 의결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제기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정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영남대의료원이 환자의 안정 가료를 위해 병원 1층 로비에 설치한 CCTV 설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에 따라 CCTV 설치는 말 그대로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도난방지 등 편의를 위해 설치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농성장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영남대의료원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소에 수십대의 CCTV를 설치, 노조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원의 CCTV 설치는 명백한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이고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CCTV는 이미 수 년전부터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환자들의 금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작년 10월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노조의 기기 훼손에 의해 새제품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농성장에 설치돼 있던 CCTV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청테이프로 화면을 가렸고 병원이 이를 제거하기를 수차례 하는 동안 기기가 훼손돼 교체했을 뿐이라는 것.

노조의 민원제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0일 영남대의료원의 CCTV 인권침해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오늘(3일)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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