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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의무화, 내년 시행 무용지물"
[ 2007년 12월 04일 21시 50분 ]
정부가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의약품 표준코드 제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며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병의원·약국·도매상 등 사용자에는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강제할 경우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표준코드 도입의 1차 목적은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에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병의원·약국·도매상 등은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된 프로그램 합의도 되지 않았다는 것.

제약협회는 “지난 7월 의약품 공급자의 바코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바코드 활용률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문제점 보완과 공급자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EAN-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 한 조치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들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협회는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할뿐더러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제도개선에 따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반면 도입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원가보존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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