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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위원회 인적 구성 형평성 위배"
[ 2007년 12월 04일 21시 52분 ]
“이의신청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관련 포럼에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원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구도로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위원장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심사청구의 급증에 따라 최근(2007년 7월 25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원수가 기존의 10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며 "체격이 기존보다 커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체질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입장차 괴리가 커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좁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전제로 심사기준은 전적으로 투명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심사기준은 의료기관의 동의하에 보편타당한 합리적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며 “식약청의 허가사항 만으로 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또한 “급여기준을 결정할 때는 해당 약 및 치료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며 “의료인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넘어 현실적 치료가 요구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치료와 관련 전 부회장은 최근 불거진 성모병원 백혈병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해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신만 쌓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병협의 이러한 주장에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심사기준이 심평원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개선은 심평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는 이의신청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이익단체의 대변기구로 전락,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해야 하며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건강보험 권리구제 전담조직으로 보험권리구제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심사청구건을 적기에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35명으로 늘이고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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