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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허약 노인' 의료사각지대 방치 논란
[ 2007년 12월 05일 03시 14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개정안에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병원계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 즉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이 다른 환자군(20%)보다 2배 높은 40%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환자군과 동일한 본인부담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환자까지 끌어안고 있는 병원들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들의 경우 중증 질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적 서비스 필요성이 적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을 2배 이상 올릴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국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입원비 상승에 따른 민원에 병원들이 적잖은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요양병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박인수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의 책임을 의료기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진정 환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협의회는 의견수렴 마감일인 5일 복지부에 신체기능저하군 본인부담률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로, 이들에게 다른 환자군과 같은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게 되면 노인의료 서비스의 질을 낙후시키게 될 것이라며 요양병원들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환자는 외래진료나 요양시설에서도 충분히 돌볼 수 있다"며 개정안 내용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하되, 단순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율 조정(40%)은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체허약군 노인들은 약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입원환자의 15~1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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