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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7등급 '유예' 윤곽…선별 구제될듯
[ 2007년 12월 06일 03시 10분 ]
간호등급차등제도가 시행 8개월 만에 '유예'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복지부 실무책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간호등급차등제 구제책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선책으로 유예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던 복지부가 2개월의 장고(長考) 끝에 병원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변재진 장관이 간호등급제 개선을 약속한 이후 본격적인 개선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개선책으로는 7등급 유예, 가동병상률 기준 적용, 등급 책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고 극단적 선택인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선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는 여러 방안 중 제도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병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대안으로 7등급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7등급으로 분류돼 삭감을 당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7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삭감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를 주더라도 7등급 병원 전부를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에 한해 유예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7등급에 적용, 입원료 수가를 삭감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지부 방침대로 선별적 구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 의료기관 중에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호등급차등제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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