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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초진 1만1682원·재진 8350원
[ 2007년 12월 06일 06시 13분 ]
의원급의 내년 수가인상률 2.3%와 위험도 등을 반영해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올해보다 304원 가량 오른 1만 1682원으로 정해졌고 마찬가지로 재진 진찰료 역시 208원 가량 오른 835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복지부 공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정시'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료의 상대가치점수가 183.22점에서 188.11점으로, 재진료는 131.11점에서 134.47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인즉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62.1원)에 초진 상대가치점수(188.11)와 재진 상대가치점수(134.47)를 각각 곱해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가 1만 1682원, 재진료는 8350원이 산출됐다.

병원급의 경우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초진 및 재진료가 오르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초진료(상대가치점수;232.33)와 재진료(상대가치점수;174.84)가 각각 1만 4451원, 1만 875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역시 내년 병원급 환산지수 62.2원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병원급의 경우도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각 1만 2291원(208.86점), 9415원(151.37점)으로 결정됐다.

당초 진찰료, 입원료 등은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험도 점수만큼 기준 점을 빼고 시작한 것으로 인해, 상대가치 점수가 일부 조정돼 의원급과 병원급 진찰료가 소폭 인상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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