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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이의신청 많으면 복지부에 찍혀"
[ 2007년 12월 06일 08시 53분 ]
지난 4일 '건강보험권리구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포럼에서 대한간호사협회 보험심사 박인선 간호사회장은 "이의신청을 많이하는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미움을 받는다"고 주장.

박 회장은 "복지부에서 해당 요양기관과의 미팅을 제안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요양기관은 강한 압박감을 느끼며 찍혔다고 생각 한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의신청을 많이 해 정부와 껄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소연.

그는 또한 "정부는 이의신청 결정기간 60일을 준수해야 함에도 고액건일 경우 90일을 초과할 때가 많다"며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요양기관의 몫이 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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