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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 2007년 12월 06일 21시 51분 ]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 체계 및 면허·자격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 연구용역보고서는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효율적 보건의료공급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 지원·육성 ▲차기 정부 보건의료 분야 과제 등 총 6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효율적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 중 서비스의 질 관리 및 편의 증진으로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에 대해 1회의 시험으로 면허·자격이 부여되고 한번 부여된 면허나 자격은 일생동안 유지되는 등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의료부문에서 7개 법률에 근거해 22종의 면허·자격시험이 있으며 간호조무사 시험을 제외한 21개 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 2차 시험(USMLE STEP Ⅰ, Ⅱ)과 졸업 후 1년간의 수련, 3차 시험(USMLE Ⅲ) 등의 과정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영국·싱가포르·태국·중국 등에서는 2~5년 단위로 간호사면허를 재등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보충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내용을 실습위주로 편성하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면허·자격갱신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

보고서가 제시한 추진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장기간 떨어져 있던 의료인이 다시 보건의료 업무를 재개할 경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도 의료현장 위주의 실습으로 개편해야 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수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실시간으로 진행해 일정한 보수교육시설·장비·인력 및 교육의 질을 갖춘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서도 실습과 실기시험을 추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물론 면허·자격 발급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수료한 뒤 면허·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평생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보건의료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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