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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축소 못막은 가입자 대표 책임져야"
[ 2007년 12월 06일 21시 5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후퇴 정책을 막지 못한 가입자 대표들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보장성을 줄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지난 건정심에서 보험급여를 대폭 축소시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막지 못한 가입자 대표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가입자 입장에 서야 할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기본식대 급여에 대해 정부가 본인부담율을 20%에서 50%로 높였고, 6세미만 아동입원도 본인부담을 10%로 올렸다"며 "이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 이래로 개선해 오던 보장성 확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OECD국가 중 가장 부끄러운 60%대 수준의 보장성에서 오히려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정부가 급여비 증가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아동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한 “식대급여화와 아동본인부담 면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퇴 안을 제출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6부터 11월 13일까지 총 6차례 개최된 제도개선소위에서 복지부는 보장성 관련 지출합리화 방안으로 ▲식대본인부담률 조정 ▲6세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률조정 ▲장제비 급여 제외 ▲약제비 절감 ▲다품목 처방 관리 강화 등 적정성 평가 등의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가입자의 경우는 지출합리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포괄수과제, 주치의제도, 요양기관 계약제, 총액계약제), 단순물리치료 비급여 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즉, 지난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부문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보장성 축소로 의료서비스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저소득계층에게 절실했던 급여항목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서마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내놓아야 할 돈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족분은 오로지 국민의 주머니에서만 털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이후 5년 동안 국고지원 부족액은 2조 2521억 원 가량 된다.

한편 식대 및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와 장제비 폐지와 관련해 사회보험 노조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을 막으려면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보장성의 기준과 범위’를 사회적 합의구조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담보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임의로 급여기준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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