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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건교부의 위험한 오해
[ 2007년 12월 06일 21시 53분 ]
"상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의원이라구요?"

지난달 장례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병원 원장들의 건설교통부 항의방문 당시 건교부 실무담당자가 내뱉은 말이다.

병원 장례식장 운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교부가 의원과 병원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초 건교부는 대법원 판결로 폐쇄 위기에 놓인 병원 장례식장의 구제를 위해 주거지역 등급에 따라 면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종합병원만 포함돼 있을뿐 절대다수인 병원급은 구제책에서 제외시켜 병원계를 당혹케 했다.

건교부는 '공익성'을 그 이유로 제시했지만 병원장들은 공익성 측면에서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의문의 실마리는 지난달 23일 해당 병원장들이 건교부 실무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풀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의원과 병원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교부 담당자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런 구제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병원장은 "건교부가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을 차별하는 것은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즉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모두 종합병원으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구제책을 내놓게 됐다는 것.

물론 건교부가 병원 업무의 주무부처가 아닌 탓에 세밀한 부분까지 알 것이란 기대감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2년'이란 시간동안 병원과 의원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법안을 만들려 한다는 점은 당국의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당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건교부는 중소병원장들의 항의방문 이후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였다. 입장정리를 마치고 부처협의를 진행하겠다던 자신감도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다.

전체 장례건의 75% 가량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장례식장을 모두 폐쇄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직 건축법 개정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칼자루 역시 건교부가 쥐고 있다. 건교부가 이제라도 그동안의 과오를 잊고 현실적인 개정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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