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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구형
[ 2007년 12월 07일 07시 42분 ]
검찰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영시내 모 의원 원장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의학전문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면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하게 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중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를 적용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통영시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는 “이번과 같이 의사가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성폭행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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