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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장난치는 보험사에 병원들 발끈
[ 2007년 12월 07일 22시 20분 ]
그동안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비 지급을 지연하던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던 병원들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미수금 현황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병협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진료비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것.

현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시 보험사업자 등의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진료비 지급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 접수를 진료비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보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접수할 경우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규모의 진료비가 청구됐을 경우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산으로 일단 자보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다고 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행태로 의료기관들의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고 진료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최근 들어 회원들의 자보 진료비 미수에 관한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병협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진료비 지급 지연 행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그 실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병협은 우선 회원병원들의 진료비 미수금 관련 현황을 파악해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20개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의 진료비 미수금은 물론 이들이 자보분쟁심의회에 청구한 심사 건수 등이 파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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