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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생명과 진료권 침해" 환자 소송
[ 2007년 12월 09일 21시 54분 ]
병원 파업으로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과 진료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간암환자가 병원 노조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 환자인 김모씨는 최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업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간암 수술을 받기로 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파업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며 "40일 동안 치료가 지체돼 그 동안 암세포가 퍼져 다른 병원에서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여 수술이 시급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진료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또 "병원은 충분히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환자에게 미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병원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환자가 노조와 병원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고 강조,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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