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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복수 의료기관 허용·일반약 슈퍼판매"
[ 2007년 12월 09일 11시 54분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시장의 규제를 완화·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업무 확대, 의료기사 지도권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의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보면,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516건은 폐지를 1148건은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경련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 금지 조항과 1약사 1약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현행법을 고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경련 측은 "의원급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최대 5개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약사 1약국 제도에 대해서도 약사가 아니면 조제·투약 및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약국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일반약 슈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측은 "일반약의 약국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1차 진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의사 관리감독 아래 의료기사에 준하는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한의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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