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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각과 의료·제약산업의 규제
[ 2007년 12월 09일 21시 5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금지’를 의료산업에서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판단,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오늘(10일) 열리는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발표문을 사전 공개, “의료·제약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에 따르면 의료산업의 경우 미국, 스위스 등 시장주의적 의료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비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실패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진입규제,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등 시장 통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시장에 경쟁메커니즘의 도입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및 행위별 수가제를 통한 획일적인 급여 진료수가 결정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의료광고 제한 역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약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광고내용·매체 규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지나치게 재한함으로써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

법인약국 설립금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는 일반인의 약국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기존 약국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도입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노 팀장은 “제약업체가 제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유지, 기준 약가를 낮추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유인이 사라져 의약품 납품업체가 가격경쟁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발굴, 시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와 약품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및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상섭 팀장은 “의료·제약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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