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위법 처지에 놓인 병원 장례식장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건교부의 구제책을 적용했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병원 명단이 확인됐다.
지난달 초 건교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주거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 장례식장이 272개 에 달한다는 수치는 나왔지만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9일 데일리메디가 단독입수한 병원 장례식장 현황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272개소로 이 중 종합병원은 166개소, 병원 93개소, 요양병원 13개소였다.
당초 건교부의 기준(1종 일반주거지역 1500㎡, 2,3종 일반주거지역 3000㎡)을 적용할 경우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66개 중 139개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27개 병원은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27개 병원 중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건교부 기준인 3000㎡를 훨신 초과했고 고려대 안암병원 역시 건교부 기준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두 병원 외에도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원자력병원 등이 건교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고려대 안산병원, 안산중앙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포함됐고 동아대의료원, 대구가톨릭의료원, 영남의료원, 동강병원, 원주기독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병원급 장례식장의 경우 건교부의 구제책에서 완전 제외됐던 관계로 주거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는 93개 기관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
철거 위기에 놓인 병원급 장례식장 중에는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과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경북 김천의료원, 전남 순천의료원 등 정부 산하 병원들이 대거 눈에 띤다.
지역으로는 경남이 1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3개, 경북 11개, 대구 7개, 부산 6개, 서울 6개 순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초 건교부가 제시했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명단이기 때문에 이번주 건교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경우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건교부는 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강경하던 입장에서 선회, 최근 구제책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번 방안 보다는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이 명단은 건교부가 밝힌 최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건교부의 최종안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실]종합병원 장례식장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