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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보건교사 3500여명 증원
[ 2007년 12월 10일 03시 34분 ]
2009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 확충으로 고용 창출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10일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은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65%밖에 배치되지 않아 진작 시행해야 했었음에도 계속 미뤄왔다”면서 “늦었지만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존 학교보건법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 18학급 미만인 35.3%의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석희 회장은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은 97.3%에 달했지만 강원 45.6%, 전남 43% 그리고 제주지역은 38.3%에 불과하다”면서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과 함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18학급 미만 학교는 물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이석희 회장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용 창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840여개 가운데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는 7100여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약 3500여명의 간호사들이 보건교사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 동안 보건교사회는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보건교육전문직 임용을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건교사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주력해 왔다”는 것.

이석희 회장은 “보건활동 수당 인상, 보건교사 임용 전 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후 보건교사회는 보건교과 신설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특히 교련교과 개편을 앞두고 보건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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