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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MSD와 탈모藥 특허공방 잇단 勝
[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
한미약품이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1mg’ 특허공방에서 오리지널사 MSD에 연이어 승소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6부는 한국MSD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MSD는 한미약품의 한미약품의 피나테드정의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05년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 올해 8월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허심판원 및 수원지법의 연이은 한미약품 승소 판결에 따라 오리지널사와 국내사간 진행된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로 승리로 끝을 맺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요지다.

이에 대해 MSD 측은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 확인 중이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출시 첫 해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올렸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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