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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법인 등 셔틀버스 운행 가능해질듯
[ 2007년 12월 10일 03시 13분 ]
지금껏 금지돼 왔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셔틀버스 운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이번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는 사전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으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호의 규정이 정하는 시설보다 더욱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며, 위 단서에 의해 정한 기타 시설이용자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복지시설에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될 경우 고충위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증진 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고충위는 이번 권고를 건교부가 수용할 경우에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국한될 것이므로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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