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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업원 진료에 사용자 처벌은 위헌"
[ 2007년 12월 10일 03시 06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9일 비의료인인 종업원의 진료로 사용자(치과의사)까지 처벌(양벌규정)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제6조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5조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원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해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며 "형벌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 씨의 종업원인 김모 씨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7명에게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320만원의 받았다.

이 사건으로 김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강모 씨는 김모 씨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담당 검사는 강모 씨의 무죄판결에 항소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청법원은 개인인 영업주에게 벌금형 외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은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형벌조항에 관해 책임원칙을 규명한 첫 위헌결정"이라며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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