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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장례식장 '기사회생' 가능성
[ 2007년 12월 10일 03시 02분 ]
병원 장례식장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온 건설교통부가 드디어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오늘(10일) 오후 복지부와 부처협의에 나선다.

건설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병원 장례식장 구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곧바로 복지부와 부처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지 병원계의 관심은 복지부와의 협의 테이블로 모아지게 됐다.

우선 데일리메디가 건교부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 장례식장 문제의 쟁점 사안이었던 병원급 장례식장이 구제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교부가 병원급 장례식장도 구제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병원계의 요청을 일부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달 23일 중소병협의 항의방문에서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급 장례식장들도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제한 면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장례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언급을 피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건교부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장례업자들이 병원 장례식장의 구제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건교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교부는 복지부와 부처협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개정안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운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나갈 경우 전문장례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전문장례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곧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보다 완화된 구제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늦어도 이달 중에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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